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습격한 김모씨(67)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충남 아산에서 7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문건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김씨가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과 같은 것이었다. A씨는 이 대표를 겨냥한 김씨의 범행 이후, 가지고 있던 8쪽짜리 ‘변명문’을 발송해주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 대표 피습 사건에 연루된 A씨를 살인미수방조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방조 혐의는 정범이 무슨 범행을 할 것인지를 알고, 이를 도와줬다는 고의가 있으면 성립한다. 방조범과 교사범 모두 공범에 해당한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미리 알았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았으며, 변명문 우편 발송을 약속하는 등 범행을 말리지 않고 도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범죄실행 이후 남기는 말을 (A씨가) 우편으로 발송해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김씨와 A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김씨의 남기는 글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공모 여부 등도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파악해 김씨의 구속 만기일인 11일 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 부산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린다. 얼굴, 성명, 나이 등이 공개 고려 대상이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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