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목적 개 도살, 최대 징역 3년…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화학물질 규제 완화한 화평법·화관법도 법사위 문턱 넘어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법은 처리 보류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허가제로 운영 중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취급량 등에 따라 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 신규 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등록·신고 기준을 완화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화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난임 극복 지원에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을 없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인천 중구·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편, 법사위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처리하지 않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기술을 해외에 유출한 산업 스파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가 보류됐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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