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 김아무개(67)씨 당적이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7일 수사당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피의자 김씨의 당적 여부에 대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법에 24조 당원명부 조항에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할 수 없으며, 범죄수사를 위한 조사에서도 법원 발부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조사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김씨가 특정 정당 당적이 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협조로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과거와 현재 당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한때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등 주변인 진술을 토대로 그의 보수단체 가입 여부와 활동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 공개심의위원회가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중대 피해 여부, 충분한 증거 확보 등을 심의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오는 11일 검찰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김씨의 신상공개 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더라도, 그 대상에 당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과 김씨 등의 진술분석 등 그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해 다음 주 중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부산시 신공항추진단장으로부터 가덕도신공항 상황을 설명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로 가기 위해 차량 쪽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목 왼쪽 부분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4일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겨레 김영동 기자 / ydkim@hani.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