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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기 끝난 법원…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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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말 대형사건 동시에…’대장동’ 재판도 속속 재개

서울중앙지법 전경
서울중앙지법 전경

[촬영 이성민, 장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일부터 대부분 법원에서 새해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하는 가운데 이달 말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장기간 심리가 이어진 대형 사건의 1심 선고가 다수 예정돼 있다.

특히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등 대형 사건 선고 2건이 동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과 함께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2개월여 간의 심리 끝에 검찰은 작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같은 날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 등의 1심 선고공판도 열린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지난달 22일로 잡혔다가 재판부의 추가적인 기록 검토 등을 위해 이달 26일로 바뀌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된 후 약 5년 만에 1심 판단을 받게 된다.

작년 결심 공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작년 결심 공판 출석한 이재용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17 pdj6635@yna.co.kr

이달 31일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1심 선고를 받는다. 2022년 5월 기소된 지 1년 8개월여만이다.

손 검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두 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를 제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손 검사장의 1심 선고도 이달 12일로 예정됐다가 재판부의 추가 기록 검토 등을 위해 미뤄졌다.

휴정기에 심리가 중단됐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재판들도 속속 재개된다.

우선 8일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이 열린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은 이 대표의 흉기 피습 여파로 일정이 조정됐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의 경우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 상태로 바꿨다. 대신 12일 소송 당사자들과 재판 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별도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8일로 예정됐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첫 공판도 22일로 미뤄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 역시 이달 19일로 잡혀있으나 이 대표의 회복 상태 등에 따라 기일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younglee@yna.co.kr

연합뉴스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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