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이 일부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리온은 5일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이미 생산된 카스타드 제품뿐만 아니라 향후 생산될 제품에 대해서도 매일 외부 공인기관의 품질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후에만 출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오리온은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재료부터 생산공정,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3일 식약처는 오리온 제4 청주 공장에서 제조된 일부 카스타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문제가 된 카스타드 제품의 92%를 회수했으며, 생산일자(2023년 12월 18일∼2024년 1월 3일) 전후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사에서는 해당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즉석식품 ‘콩나물 황태국’, ‘황도’ 또한 지난달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최근 레토르트 즉석국과 황도 캔 제품에서 세균이 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제조한 ‘콩나물 황태국’과 ‘동림식품’이 제조하고 ‘유성물산교역’이 판매한 ‘황도 슬라이스’ 캔 제품이 해당됩니다. 이들 제품은 멸균 처리되어 적정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세균이 자라지 않아야 하지만, 식약처의 37도 환경 검사에서 세균 발육이 확인됐습니다.
‘콩나물 황태국’의 회수 대상 유통기한은 2024년 3월 30일이며, ‘황도 슬라이스’ 캔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6년 6월 28일입니다. 바코드 번호는 8801007628899이며 500g 단위로 포장돼 있다. 회수등급은 3등급입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보유한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해당 회수 제품을 보유한 판매자들에게는 판매를 중지하고 반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긴급 대응으로, 제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해당 제품들의 세균 발육은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으로, 식약처는 지속적인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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