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역대최단 8일만에 행사…임시국무회의 소집부터 재가까지 속전속결
‘쌍특검’ 위헌성 부각하며 총선 악영향 최소화 진력…”헌법가치 훼손에 신속 입장”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곽민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5일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쌍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개정안(22일) 등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법안보다 빠르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선 쟁점법안에는 거부권 행사 시한 만료 직전까지 여론 수렴 형식을 취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미 지난달 28일 쌍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직후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혀 예고된 결론이었지만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시간상으로 ▲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개최(오전 9시) ▲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9시15분)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브리핑(9시35분)까지 거부권 행사 전 과정이 35분 만에 끝났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거부권 행사 과정을 통해 확인한 셈이다.
지금까지 4차례 거부권 행사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브리핑한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을 중대하게 여겼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처럼 단호한 행보는 오는 4월 총선에서 특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실장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한 대목에서 이런 기류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야당이 ‘김건희 특검법’으로는 윤 대통령 일가를 노리고, ’50억 클럽 특검법’으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보호하려 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이다.
대통령실은 야당 편향 특검이 수사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면서 허위 사실을 흘려 여론을 선동하고, 결과적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권을 교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가 매우 신속히 이뤄졌다는 질문에 “여러 검토를 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심사숙고할 일이 없었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입장 밝히는 게 좋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한 데 대해선 “너무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 비서실장이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대통령 뜻을 제일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실은 쌍특검법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실장은 브리핑에서 ▲ 역대 특검법 헌법 관례와 달리 여야 간 미합의 ▲ 특검이 진행될 경우 이중·과잉 수사로 관련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 수백억 원 ‘혈세’ 낭비와 수백명의 인력 차출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 이전의 의혹인 데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장기간 수사했는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한 사건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은 부각했다.
대통령실은 이처럼 반헌법적 성격의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검 대상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여러 문제점이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는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대통령실은 주장한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로부터 대장동 사건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는 점에서다.
다른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쪽은 이재명 대표”라며 “50억 클럽은 대장동 수사의 한 줄기인데 그 사건의 몸통이 이 대표 아니냐”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에 따른 비판 여론은 당장 부담이지만, 여당에 불리한 ‘김건희 특검’ 이슈가 계속 굴러가면서 총선 전면에 등장할 경우 더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대통령실 내 공통된 인식이다.
한때 여권 일각에서 쌍특검법의 4월 총선 후 특검 ‘조건부 수용’ 가능성도 제기됐다가 대통령실이 불가 방침을 세우고 여권 기류가 급격히 ‘전면 거부’로 쏠린 것도 이 같은 배경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를 목표로 재의결을 가능한 한 일찍 진행하려는 것도 ‘김건희 특검법’ 정국의 조기 종결을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a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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