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도 20분만에 끝나…법원, “범행 중대하고 도망 염려”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67) 씨가 4일 구속됐다.
부산지법 성기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범행의 위험성과 중대성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지 2시간여 만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하는 한편 당적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사에서는 김씨가 지난해 6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이 대표를 따라다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전후로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에 8쪽짜리 변명문을 제출했다. 그걸 참고해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범 체포된 이후 반성문이 아닌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하고, 유치장에서 책을 읽는 등 전형적인 확신범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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