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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아동학대 신고’ 사례 감소…“교권 보호 인식 확산”

투데이신문 조회수  

지난해 10월 24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간의 재판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이 확정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교 중이던 학생들이 교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0월 24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1년여간의 재판 끝에 아동학대 무혐의 판결이 확정된 교사에 대한 교권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교 중이던 학생들이 교사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최근 3개월 새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권 회복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성이 학부모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아동학대로 교사가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에서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이후 3개월간 교원이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개정된 ‘교권 보호 5법’이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는 경우 교육감이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국회입법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아동학대 교원 신고 건수 급감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보통 1년에 1700여건에 달한다. 3개월간 약 400건에 이르는 양이다.

이러한 수치와 비교할 때 최근 3개월간 아동학대로 인한 교원 신고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은 괄목할 만하다.

또한 교육부는 새 학기부터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옮기고, 악성 민원을 법적인 교권침해로 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3월 개학에 맞춰 각 학교에는 ‘민원 응대 안내서’(매뉴얼)가 배포되며, 교사가 교권침해를 받았을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직통번호(1395)가 개통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보호 4법’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사항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 부분을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권 보호 4법 계기로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권 보호 4법 계기로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교육계 “비전 제시해야…학폭법은 문제”

교육계는 교사를 아동학대 등으로 신고하는 등의 악성 민원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고 목소리를 냈다.

악성 민원과 관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공무 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겠다는 인식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학교는 학원처럼 가르쳐주기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들의 삶을 통째로 고민하는 곳”이라고 정의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학교의 기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이나 목표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학교가 어떤 공간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학교폭력예방법(학폭법)의 개정 및 폐지를 들었다. 이 관계자는 “학폭법 시행 이후 학교 공동체가 무너졌다”면서 “학교폭력 상황과 학생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교사를 법적 절차 안에 가둬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장 상태 속에서 절차나 규정에 연연하게 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추가적인 민원이 발생한다”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당사자 등 문제의 본질)과 멀어지게 된다”고 탄식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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