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예약하고 식당을 찾았지만 빈자리가 없어 수십만원의 결제 금액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식당의 환불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직장인이라는 글쓴이 A씨는 “식당에 가서 예약한 방이 있다고 해 결제했는데 막상 보니 방이 없어 음식도 먹지 않고 환불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난 연말 울산 정자항의 한 대게집을 예약하고 온 가족이 방문했다. 해당 식당은 1층에서 생물을 고르고 결제한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먹는 방식이다.
당시 A씨 가족은 대게를 고르고 75만원을 결제했다. 이후 위층으로 올라갔지만 예약했던 방에 빈자리가 없었고 결제 취소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 측은 예약한 방이 없어 다른 식당에 가겠다며 결제 취소를 요구했다. 식당 측은 이미 생물인 게를 죽였기 때문에 환불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 먹거나 포장해 가라고 했다고 제안했다.
결국 식당에는 경찰까지 출동했다. A씨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고 분명 일주일 전에 방으로 예약하고 온 건데 카드 취소는 해주기 싫고, 먹고 가던지 갖고 가라는 식으로 나오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은 형사 사건이 아니기에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끝내 식당 측은 결제 취소를 해주지 않았고 A씨 가족은 결제 금액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 밥을 먹었다고 한다.
A씨는 “더 이상 얘기해도 결제 취소는 안 되겠구나 싶어 기분만 상한 채 다른 곳으로 가서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며 “손님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면 가게 측이 손해를 감수해야지 아무런 잘못 없는 손님한테 이해하라고 하는 게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식당 측은 머니투데이 측에 “방을 잡아두긴 했는데 앞서 이용하던 손님이 오랜 시간 이용하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홀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고 포장 권유도 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라며 “법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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