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계약 일방적 해지 통보해 소송전…지분 52.63% 한앤코에 넘겨야
한앤코 측 “경영권 인수 협조를, 안되면 판결 집행…주주 권리 행사할 것”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양유업의 경영권을 두고 홍원식 회장 오너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와 벌인 법적 분쟁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천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한앤코)가 피고들 가족(홍 회장 일가)의 처우 보장에 관해 확약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처우 보장에 관한 사전 합의의 성립,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무효·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며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맞섰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양측의 주식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앤코 대표가 2021년 5월 식사 자리에서 홍 회장 측에 ‘앞으로도 잘 대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일가의 처우에 관한 자세하고 구속력 있는 확약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홍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쌍방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법률 사건’인 주식매매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자문 행위에 김앤장 변호사들이 양쪽의 대리인으로 참여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쌍방대리 행위를 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다만 홍 회장이 이 같은 자문 행위에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했으므로, 예외적으로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라고 보고 주식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판결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처럼 ‘법무법인·법무조합이 아니면서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사들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쌍방대리가 금지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다.
한앤코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 김유범 변호사는 취재진에 “판결을 이른 시일 내에 해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언제든지 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홍 회장 측에) 전달했고 경영권 인수라든지 주식 인수에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조를 구하고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판결의 집행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주식을 한앤코 명의로 이전한 뒤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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