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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3일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태국 현지 발송책 A(43) 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B(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태국과 필리핀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모두 9차례에 걸쳐 필로폰 1.75㎏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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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1.75㎏은 5만8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로 5억2000만원어치다.
조사결과 A씨 등이 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하면 운반책인 이른바 ‘지게꾼’들이 속옷 안에 착용한 생리대에 숨겨 여객기를 타고 국내에 들어왔다. 이후 국내에서는 필로폰을 소량으로 나눈 뒤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드라퍼’와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는 유통책이 범행에 가담했다.
태국에서 밀수입된 필로폰 0.6㎏은 서울 지역 유통책에게 넘겨졌으며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1.15㎏ 대부분은 부산과 김해 일대 유통책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텔레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운반책을 모집한 뒤 점조직 형태로 밀수·유통망을 만들어 범행했다.
태국 발송책과 필리핀 발송책은 운반책을 모집한 또 다른 공범과 각자 친구 사이로 파악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7월 31일 필리핀에서 운반책 C(42)씨가 생리대에 숨겨 몰래 들여온 필로폰 0.2㎏을 적발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공범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검찰은 필리핀 현지 발송책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리핀 발송책은 현지 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조기 송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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