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중대 범죄자들의 ‘머그샷'(범죄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법률,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 및 마약 범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치는 검거 당시의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피의자의 최신 얼굴 사진(머그샷)과 그들의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의 웹사이트를 통해 30일 동안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현재 얼굴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후 이루어졌다.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치 부착’ 가능해져…
또한 법무부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범의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될 예정이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선균 20대 협박녀 머그샷 공개될까?
이번 조치에 따라 배우 이선균을 협박한 20대 여성 A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이선균에게 마약 투약 의혹을 제기하며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이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A씨의 신상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
한편,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범죄연구소’가 A씨의 얼굴과 신상 정보를 공개하자 이에 대한 사적 제재 논란이 일어났다. 카라큘라는 언론의 공적 제재와 유튜버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다른 대응을 지적하며, 유명 인사들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과 범죄자의 신상을 드러내는 것 사이의 차이에 대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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