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버터가 첨가되지 않은 맥주에 버터가 사용된 것처럼 거짓 광고한 혐의로, 맥주 기획 및 판매 회사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뵈르 맥주’를 기획하고 광고한 버추어컴퍼니와 해당 회사의 대표인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표는 혼성그룹 어반자카파의 활동 멤버이기도 하다.
뵈르맥주는 전통적인 라거 맥주와 달리 발효 기간이 짧아 버터 향이 나는 것이 특징이었으나, 실제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맥주(BUTTER BEER)’, ‘버터 베이스’ 등으로 광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 맥주의 프랑스어 명칭은 ‘버터맥주’를 의미하는 ‘BEURRE Biere’였다.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후 일주일 만에 초도 물량 20만 캔이 모두 판매되며, 특히 20~3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광고를 식품표시광고법상 허위 및 과장 광고로 판단하고, 지난해 3월 검찰에 버추어컴퍼니,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 그리고 유통 채널인 지에스(GS)리테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해서 표시·광고한 점이 위반사항”이라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제품명에 사용된 원재료가 실제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성 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명을 ‘버터맥주’가 아닌 ‘버터향 맥주’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하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러한 행보에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 관계자는 ‘곰표맥주에 곰이, 고래밥에 고래가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뵈르도 비슷한 경우’라며 ‘버터를 사용했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식약처와 검찰은 ‘고래밥’에 고래가 들어갔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면 ‘버터맥주’나 ‘버터베이스’ 등의 표현은 맥주에 버터가 포함되어 있다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유통사인 지에스리테일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는 지난해 9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버추어컴퍼니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 “맥주 제조사는 의뢰를 받아 만든 맥주라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버추어컴퍼니는 맥주를 직접 기획하고 버터를 강조해 광고한 업체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빈틈없이 하겠다”라고 전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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