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들 중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던 행보를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부터 과감히 단행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바로 윤 대통령 ‘증시 개장식’ 참석에 대한 소식이다.
일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본인이 증시 개장식에 직접 참석하는 것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백지화)를 추진하겠다”고 외쳐 이목을 끌었다. 시행 유예가 아닌 ‘금투세 폐지’를 윤 대통령이 직접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줄여서 ‘금투세’라고도 흔히 부른다.
기존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 ,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대주주 기준을 없애도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주식·채권·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이상에서는 25% 세율이 부과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지방세 10%가 포함돼 3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2%, 그 이상에서는 27.5% 세금을 내야 한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추진된 제도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도입이 결정됐는데,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 연착륙과 개인 투자자들 적응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며 전환점을 맞았다.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주식시장 조정 직면으로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금투세 시행을 당초 2023년에서 2년 연기한 2025년으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2일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하겠다”며 “국민들이 종잣돈을 더 쉽게 굴릴 수 있도록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며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해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 처벌하고 그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해 반복되는 ‘연말 매도폭탄’으로 인한 투자자 손실을 막도록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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