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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에 바뀌는 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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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등을 분야별로 살펴봤다. 이 내용은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담긴 것으로, 이달 초 일반에 배포된다.

남산에서 바라 본 서울 시내 아파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 세제·금융 분야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중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을 받는다.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 원이다.

올 상반기 중 개인 투자용 국채도 발행한다. 전용 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이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10년물, 20년물 국채를 대상으로 최소 10만 원,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된다. 매입액은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지난해 시행된 대환대출 상품이 주택 관련 대출로도 확대된다. 이달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는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대출 비교 플랫폼이나 금융회사 앱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방·병무 분야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병사들의 봉급이 오른다. 지난해 병장 기준 월급은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월 125만 원을 지급한다.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재정지원금도 기존 35만 원에서 5만 원 오른 40만 원이 지원된다.

병사 봉급이 새해부터 인상된다. 제대군인 취업 박랍회를 찾은 전역 예정 장병의 모습.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당 처벌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교육·보육·가족 분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가구가 기존 8만 5000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됐다. 정부지원 비율도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15%에서 20%로 늘고,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은 20%에서 30% 등으로 확대됐다.

한부모가족 지원도 늘어난다. 지원 대상뿐 아니라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변동됐다. 지원 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한부모의 경우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육아박람회에 참석한 부모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오는 3월 1일부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시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이나 치유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성 경력 단절,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늘봄학교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을 연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 후 학습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교육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 프로그램이 무상 실시된다. 대학이나 기업, 지자체 등의 협력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운영체제 구축도 추진된다.

□ 보건·복지·고용 분야

생계·주거 급여, 기초연금 등 기준도 달라진다.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 선정 기준이각각 기준중위소득 30%에서32%로,기준중위소득 47%에서48%로 상향된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지급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대비 5.4% 오른 수준이다.

교육활동지원비도 1일부터 인상됐다.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올랐다.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이 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 지급된다.

자녀가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간 급여가 지원된다.월 상한액 기준으로 육아휴직 첫 한 달 지급되는 금액은 200만 원이다. △2개월째는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350만 원△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이 지급된다.

□ 주택·교통 분야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다음 달 출시된다. 현행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보다 가입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가입 대상은 소득 5000만 원 미만 무주택자로, 예금 금리는 4.5% 수준이다. 월 납입 한도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다.

청약에 당첨되면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최저(소득·만기별 차등) 2.2%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까지 대출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월 25일부터는 출산 가구에 연 7만 가구수준의 주택 특별(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 등이다.

신설된 ‘신생아 특례 대출’도 눈길을 끈다.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23.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가구는 해당 대출을이용할 수 있다.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6~3.3%가 5년간적용된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제도’K-패스’도 5월 중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편리하고 적립률도 높다고 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동 거리와 관계없이 이용 금액의 일정비율(△일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새해부터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뉴스1
□ 행정·안전 분야

이달 25일부터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기존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은 기존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자에 한했으나,앞으로는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앞선 12일부터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가 시행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는 등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다. 스토킹 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도 하나로 통합된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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