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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공통 인상분 2.5%에 추가 인상분 3.5%를 더한 6% 인상이 이뤄지면서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무직 공무원 연봉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2억 4871만 원보다 2.5% 오른 2억 5493만 원으로 책정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억 9763만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은 1억 4952만 원, 장관은 1억 4533만 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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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군인의 경우 병장 봉급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125만 원으로 25% 인상된다. 초급 간부인 소위와 하사 초임(1호봉) 봉급액이 지난해 대비 6% 인상되며 3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월 16만 원의 주택 수당이 지급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상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올해부터 월 8만 원의 특수 업무 수당이 신설됐다. 학급 담임을 맡은 교사의 교직 수당 가산금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이상 인상된다.
우주·항공 및 정보기술(IT)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등 민간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각 부처의 연봉 자율 책정 상한선이 폐지돼 ‘억대 연봉’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민간 개방형 공무원에 대한 연봉 상한선이 기준 연봉의 150%로 정해져 있었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쓴 사람에 대한 수당은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에서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으로 지급 기간·금액이 늘어난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이날 공고한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계획에 따라 5·7급 국가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18세로 낮아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기준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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