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 공포
이용자 ‘부당한 요구’, 제공자 ‘부당한 수급’ 모두 제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마약류 중독자나 성범죄자는 내년부터 돌봄,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한 데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제공 인력의 보호 근거와 제재 방안 등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피성년 후견인, 마약류 중독자,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등은 서비스 제공 인력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성년 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돼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이런 결격사유는 개정법 시행 후 신규 고용하는 인력에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유사 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특히 집으로 방문하는 재가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입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서비스 제공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공인력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았다면 1년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또 서비스 제공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행위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중단되거나, 1년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받는다.
건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자 부정수급이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했다.
이용자와 제공인력이 함께 부정수급 행위를 한 경우 기존에는 제공기관장에만 부정수급액을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제공 인력과 이용자에게도 받아낼 수 있게 했다. 수급액에 더해 이자도 받을 근거도 마련했다.
제공기관의 부정수급이나 제공인력의 폭행, 성폭력 등이 발생하면 행위의 동기나 정도를 고려해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법은 하위법령 마련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1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서비스를 이용권 형태로 발급하는 사업 12개에 적용되는 법률로, 개별법이 있는 경우 개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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