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피의자의 머그샷이 공개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된다.
중대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 머그샷이란,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과 측면 등을 촬영한 것이다.
범죄자의 과거 사진이 공개되면 현 모습과 구분이 안가 일반 시민들이 범죄자를 인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 10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했다.
새 법에 따라 중대범죄자의 경우 모자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가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로 한정돼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법원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진다.
스토킹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새로 만들어졌다.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인정되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 접근 차단을 위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한다.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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