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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구역에 불법주차해 신고당한 금융기관 직원이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 ‘가짜 장애인 행세하다 걸리자 두고 보라며 협박하는 그녀’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경남의 한 백화점 장애인 전용 구역에 흰색 승용차가 주차돼 유튜버가 이 사실을 구청에 신고했다. 딸배헌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배달원이나 운전자를 추적해 신고하는 유튜버다.
차주 A씨에게 전화를 건 유튜버가 “주차표지 숫자랑 차 번호가 일치하느냐”고 묻자, A씨는 대답을 회피했고 신고 사실을 밝히자 A씨는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현장에 도착해 “올바른 분이신 건 알겠는데, 시민상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냐”라며 유튜버와 말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파파라치 해서 돈 버는 거냐”, “직업이 뭔데 이러냐”며 화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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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유튜버는 “주차표지를 정상 발급받은 건지는 제가 알 수 없으니 구청을 통해서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다”며 다툼을 정리했다. 이후 A씨는 유튜버에게 세 번 연속으로 전화를 걸어 재차 신고 취소를 종용했다. 그러면서 “이거 휴대전화 명의 본인 명의죠? 얼마나 잘 사시는지 제가 한 번 두고 보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남겼다.
유튜버는 “뭐 때문에 물어보시냐”고 묻자, A씨는 “알게 될 거다. 기대하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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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는 A씨가 자신과 대화하며 실수로 ‘고객님’이라는 호칭을 여러 번 사용한 것과 ‘휴대전화 명의 당신 것이냐’고 재차 확인한 것 등으로 미루어보아 A씨가 업무상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직업군에 종사할 것으로 추측해 그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차주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160만원을 받았다.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도 인정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유튜버는 판결문에 적시된 차주의 직업이 ‘금융기관 직원’임을 공개했다. 그는 “저도 직업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상당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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