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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4월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21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52건에 이른다. 부정부패·막말 등 각종 의혹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이 매달 1.3개꼴로 발의됐지만 징계가 의결된 의원은 지난 4년간 단 한명에 불과했다. 여야가 대화와 정치가 실종된 사생결단식 충돌을 이어왔지만 정작 제식구 감싸기에는 이심전심을 보여온 때문이다.
역대 국회 윤리특위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그나마 징계를 내린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며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경우가 많았다. 이번 총선 뒤 출범할 22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 상설화, 외부인사로 윤리위원 구성 등 보다 엄격한 운영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징계안은 총 53건 가운데 52건이 계류돼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징계안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안 1건뿐이다. 21대 국회 임기 시작 후 3년 7개월동안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횟수도 9차례에 불과하다. 탈북민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원색적 비난을 쏟아낸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피감기관 가족회사 수주 논란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은 징계없이 4년 임기를 마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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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안 뭉개기는 매 국회마다 반복되고 있다. 2000년 이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47건 가운데 실제로 가결된 것은 김 전 대표와 2011년 성희롱으로 제소된 강용석 전 의원 징계안 등 2건 뿐이다. 심지어 김 대표 징계안도 윤리특위를 거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을 논의할 때 김 전 대표가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징계안을 제출하고, 본회의에 직회부해 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 눈높이가 아닌 ‘여의도 문법’과 ‘제식구 감싸기’ 행태도 지적된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윤리위에 제소됐고, 윤리자문위가 제명 권고까지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게 부결 이유로 꼽혔다.
이에 따라 비상설 특위로 격하된 윤리특위를 다시 상설기구로 전환하고, 징계안이 제출되면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등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리위원을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 인사만으로 꾸려 더욱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쉽지 않은 만큼 정치권 밖 인사들이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아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의원들의 잘못을 제대로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특위 운영 개선 TF 구성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지만 실행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21대 국회 윤리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하지만 4월 총선 후 약 한달간 윤리특위가 가동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사실상 연말을 기점으로 문을 닫은 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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