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질 병역법에 주목할 내용이 있다.
31일 병무청은 2024년 5월 1일부터 ‘군대 안 가는 방법’ 등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게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보를 게재하거나 퍼나르기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등에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내용을 올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 병역면탈 조장 글을 올려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또한 다음 해 2월 1일부터는 사회복무요원과 대체복무요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있다.
정치 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요원들은 위반 때마다 경고 처분을 받게 되고, 복무기간이 5일씩 연장된다.
경고 처분을 4차례 이상 받으면 고발 조치돼 징역 1년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규정도 달라진다.
다음 해 5월부턴 복무기관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복무기관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문제가 자꾸 발생하자, 새로 마련된 보호 규정이다.
병무청은 병적 별도관리대상 가운데 ‘고소득자 및 그 자녀’의 범위가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초과’로 확대됐다고 전했다.
병역·입영판정검사 등 검사를 위해 직접 이동하거나, 검사 후 바로 귀가하던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치료를 받으면 국가가 치료비를 부담한다.
병무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라며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업무에 전념해 공무수행자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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