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통해 제언
“국가장학금 통해 하락 유도…2022년 등록금, 2011년보다 낮아”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정부가 법정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국가장학금’ 제도를 통해 법적 근거 없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31일 ‘등록금 인상률 제한 규정(‘고등교육법’ 제11조)의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법적인 근거가 없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사업 참여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한 것은 법정 인상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수 있는 대학의 권한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제11조를 개정했다.
개정의 골자는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는 것이었다.
개정법이 2010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이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던 등록금 오름세는 꺾였다.
이에 따라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2011년 435만원에서 지난해 419만원으로, 사립대는 769만원에서 752만원으로 하락했다.
등록금 인상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인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0.4∼4.0%였고, 법정 인상 한도는 1.2∼5.1%에 달했는데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법정 인상 한도만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내린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인하를 택한 배경으로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 대학 재정지원 사업 지원에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장학금Ⅱ’는 등록금을 인하·동결한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대학을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도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해왔다.
국가장학금과 각종 재정지원 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 대학들로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2022년 대학 평균 등록금이 2011년보다 사실상 인하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 인상률 억제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가장학금Ⅱ 지원,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 등록금 인상률 연계로 해당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이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가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대학의 재정 수입 감소로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교육의 질이 하락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등록금 관련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장학금Ⅱ 지원 조건에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등록금과 관계된 이해관계자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책과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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