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몰던 남녀 2명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30일 오전 0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명물거리 인근 차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전동 킥보드가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날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몰았던 20대 여성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졌다. 킥보드에 동승했던 30대 남성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킥보드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 A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킥보드가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 성동구 소재 모 사거리에서는 무면허 상태의 2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70대 피해자는 넘어졌고 끝내 뇌출혈로 숨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당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았다. 이 남성은 금고 8개월과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시 도시교통실은 오세훈 시장 명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를 호소하는 공문을 보냈다.
법안의 핵심은 ‘PM업(Personal Mobility) 등록제’다. 법안이 통과되면 PM업체는 운영 지역과 운영 대수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즉 등록제가 도입되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PM 대여사업자를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아닌 서울시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이유다.
현재 PM 공유업체는 자유업으로 운영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PM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지만 일부 공유업체의 경우 미성년자가 무면허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안전사고 급증도 문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1년 1735건으로 증가해 4년 새 14.82배 급증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