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가상자산(코인) 총 규모는 6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3년 간 국회의원들이 거래한 코인 거래액은 600억 원을 넘겼다.
코인을 보유한 의원 10명의 경우 거래를 하고도 제대로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개인정보 동의를 거쳐 21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약 3년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한 후 분석한 결과 지표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매매한 가상자산은 비트코인이었다. 조사 기간 내 가상자산 매매 내역이 있는 의원은 1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억원대 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매수 누적 금액은 555억 원, 매도 누적 금액은 563억 원에 달해 총 8억원의 누적 순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집계 자료를 모두 합치면 21대 국회 임기 중 김남국 의원은 전체 의원들 가상자산 거래 금액 90% 정도의 금액을 거래한 셈이다.
김 의원은 임기 초 1억 40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 이후 8억 4000만 원으로 가상자산 규모가 6배 커진 점도 포착됐다.
다른 국회의원들은 최대 8300만 원의 이익을 본 경우도 존재했다. 반대로 가장 큰 손실을 본 경우 1억 5000만 원을 잃기도 했다.
권익위는 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 가상자산 등록 금액과 비율을 국회 규칙으로 정하고, 비상장 자산 누락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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