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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노사합의 있어도 택시기사 사납금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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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9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 퇴직한 택시 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단체 협약·취업 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회사가 사납금 기준을 정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택시 기사의 사납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여객자동차법 개정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일정 금액의 사납금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한 신설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의 노사 간 합의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뉴스24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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