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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전방위 확대…식당 이어 호텔·콘도·요양시설 일한다

연합뉴스 조회수  

호텔 청소원·주방보조원으로 시범고용 후 확대 검토

인력 송출국도 16→17개국…타지키스탄 근로자도 온다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 요양보호사로 고용…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지난 5월 외국인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급속한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외국인력 고용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앞으로는 호텔과 콘도에서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식당, 요양시설, 가사도우미 등 외국인이 일하는 분야는 날로 늘어나는 모양새다.

◇ 호텔·콘도서 외국인 일하게 돼…타지키스탄 근로자도 온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과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정해진 업종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인력난 호소와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이어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걸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호텔업계 등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이 회복 추세를 보임에도 코로나19 때 떠난 인력이 돌아오지 않아 일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해 왔다.

이번 허용 결정에 따라 우선 내년에 서울, 부산, 강원, 제주에 위치한 호텔과 콘도업체가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에 외국인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게 된다.

이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범사업을 평가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업황과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호텔·콘도업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호텔·콘도업 현장간담회 참석한 이정식 장관
호텔·콘도업 현장간담회 참석한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L7강남 호텔에서 열린 인력난 해소방안 논의를 위한 호텔·콘도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2.21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정부는 타지키스탄을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이날 확정했다.

기존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로, 2015년 이후 16개국으로 유지돼 왔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에서 적정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타지키스탄 근로자들은 내년 정부 간 양해각서(MOU) 체결과 현지 전담센터 설치 등을 거쳐 2025년부터 들어온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로 송출국을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HD현대중공업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HD현대중공업 방문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HD현대중공업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식당·요양시설·가사도우미까지…외국인력 ‘전방위 확대’

기존의 고용허가제 등 외국인력 활용은 농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이 중심이었다. 위험하고 힘이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른바 ‘3D업종’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업종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제 외국인력 도입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천 명으로 정하고, 허용업종에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을 추가했다.

국내의 대표적인 서비스업 일자리인 식당에서도 이제 외국인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령화로 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요양시설에서도 외국인력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대학 졸업 후 D-10비자(구직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고 요양시설 등에 일정 기간(2년) 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취득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법무부와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F-2비자(거주비자)나 F-5비자(영주비자) 취득 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 D-10비자 소유 외국인 수가 3천명 정도인데, 한국어 능력과 관련 지식을 갖춘 이들 젊은 인력을 요양보호사로 유입시킨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외국 인력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전날 발표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 가사·요양보호 등 돌봄 분야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래픽] E-9 발급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이
[그래픽] E-9 발급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이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외국인력은 가사도우미로서도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 때문에 일과 경력을 포기하는 경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을 정부에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시에 시범 도입된다.

시범사업은 심층 모니터링을 위해 소규모인 100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날 방기선 국조실장은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외국인력이 도입될 업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mihye@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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