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가 공개됐다. 가해 학생 중 직접적 폭력을 가한 남학생 3명에게는 8호인 강제 전학 조처가 내려졌고, 2명의 여학생에게는 3호 봉사 10시간과 보호자 동반 교육 3시간이 내려졌다. 학교폭력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것은 9호인 퇴학이지만, 중학교는 의무 교육임으로 사실상 8호 강제 전학이 가장 강한 처분이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천안 초등학교 집단폭행 학교 폭력 결과 보고’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집단폭행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A씨는 “기대 이상의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다른 분들께도 도움을 드리고 싶다”며 자신의 초등학교 6학년 딸을 집단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징계 결과를 공개했다. A씨는 “학폭위 결과 남학생 3명은 8호 처분을, 여학생 2명은 3호 처분을 받았다”며 “6학년이고 며칠 있으면 방학이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후 공론화부터 학폭위 과정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해왔다.
피해자 아버지 “중·고·대학·직장에 2년 주기로 학폭위 기록 뿌릴 것”
해당 사건은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9월 27일 천안 한 교내에서 발생한 일로, 한 남학생이 자신의 여자친구가 싫어한다는 이유로 A씨의 딸을 때렸고, 이 모습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남학생 한 명은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아끌었고, 또 다른 남학생이 여학생의 배를 발로 찼다. 여학생 두 명의 머리를 강제로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이후 A씨의 딸은 한 달 반가량을 혼자 앓아오다 지난달 9일에야 피해 사실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렸다. 가해 학생들은 학교 측 조사가 시작되고도 “어떤 중학교에 가든 학교생활을 못 하게 해주겠다”라는 등 욕설 섞인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학폭위 결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형사고소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들의 재기를 막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A씨는 “소송마저 다 끝나면 탐정을 고용해 가해자들의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직장에 2년 주기로 계속 모든 정보를 뿌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사람을 건드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행동해 주변 학생들에게도 ‘학폭하면 반드시 나락 간다’는 걸 알리는 선도 역할을 하고 싶다”며 “만약 가해자들이 딸에게 보복할 경우 모든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겠다”라고도 경고했다. 해당 글에 누리꾼은 “사이다 후기”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학교 폭력 한 번이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는 본보기를 보여 달라”며 “앞으로도 응원하며 소식을 기대한다”는 댓글을 달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