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적 근거 없는 일방적 조사 시도 부적절, 유감스러워”
권익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성실히 협조해야”
(서울·과천=연합뉴스) 김영신 조다운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을 문자 메시지로 논의한 것과 관련해 방문 조사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권익위 부패심사과 직원들은 이날 오후 2시께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를 방문해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협의하지 않은 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불응하면서 권익위 직원들은 조사 시도 약 4시간 만인 5시52분께 공수처에서 철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만나 “여러 차례 대면조사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다”며 “일정 조율에 협조를 안 하는데 ‘일정을 잡지 않았으니 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은 이해되지 않는다. 소명하실 것이 있으시면 (조사에서) 소명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권익위의 조사 시도 직후 입장문을 내고 “문자메시지 수발신은 사적인 대화에 불과해 어떠한 의혹도 없다”며 “법에 의하지 않은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라 권익위에는 피신고자인 공수처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국기기관인 권익위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메시지 수발신 경위 등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12월 중순 처·차장 면담, 또는 서면질의·답변 중 선택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해 서면으로 협조하겠다고 통보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가 갑자기 ‘서면 질의·답변에 의한 협조로는 안 되고, 처장과 차장을 면담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공수처는 법에도 없는 면담에 응할 수 없으며 서면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권익위가 일방적으로 직원들을 보내 처·차장의 면담 조사를 시도한 것은 그간의 협의 과정,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것으로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권익위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인사 관련 부정청탁은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도 해당한다”며 “면담 조사 요구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권익위는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권익위는 이해관계인·참고인·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의견 청취를 할 수 있고, 이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고 협조해야 한다. 권익위의 면담 조사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말 김 처장과 여 차장이 후임자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부패 행위라는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공직자 사건은 소속 기관에 이첩·송부해야 한다”며 “공수처 처장과 차장이 피신고자인 이 사건을 공수처 스스로 조사하기엔 사실상 한계가 있으므로 당사자를 직접 면담하고자 한다”고 조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처장과 여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만큼, 권익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추가로 시도할 전망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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