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영유아나 어린이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운영하는 사업주 10명 중 7명가량은 안전사고를 전적으로 사업주가 과도하게 책임져야 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키즈존 사업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키즈존 운영에 대한 개선을 권고 등을 계기로 진행됐다. 복지부는 인터넷 공시 등을 통해 파악된 노키즈존 사업장 558개 중 현재도 운영하고 있으며 조사에 협조한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에 따르면, 노키즈존 사업장 업종은 커피·휴게음식점업, 제과점업이 76.1%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점업이 18%로 뒤를 이었다.
노키즈존의 주된 운영 이유로 응답자 68%는 ‘안전사고 발생 시 업주 배상책임부담이 과도해서’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아동의 소란행위에 따른 다른 손님과 마찰’ 35.8%,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 35.2%로 집계됐다.
노키즈존 운영 중단을 위해 도움이 될 조치나 혜택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보호자 책임 강화 및 홍보’가 71.4%로 가장 높았고, 이외에 배상책임보험 지원, 아동친화적 리모델링 지원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부모와 사업주 대상으로 심층집단면접(FGI)도 시행됐는데, 규제 등 강제적 개입보다는 인센티브 지원 등으로 노키즈존 사업장을 관리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동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양육친화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 아동안전시설 확보, 부모의 양육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실태와 인식을 반영해 양육친화 문화조성을 위한 ‘아이를 대하는 ON도 높이기’ 캠페인을 시행해 부모, 사업주, 국민 각 행위자가 양육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먼저 부모의 경우 아이에게 공공예절을 교육하기, 아이가 공공예절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행동 짚어주기, 다른 사람에게 실수하면 아이 행동을 멈추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의 행동양식을 담았다.
사업주에게는 아이를 비롯한 다양한 손님 방문을 환대하고, 아이가 다니기 위험한 공간은 안내 표시를 해주며,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도와주는 등의 아이 친화적 행동을 권고했다.
다른 고객들의 경우, 아이 동반 가족을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아이가 예절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소 서투른 모습을 보여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며, 아이가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먼저 지키는 행동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노키즈존을 규제 같은 강제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따스한 환대를 느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이 먼저다”며 “아이가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출산이나 양육의 기피 현상도 줄어들고 사업장 운영도 한층 지속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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