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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새벽 술 마시고 대통령실 출입구 들이받은 현직 국정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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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남성이 국방부 문을 들이받았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서문 입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용산경찰서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0대·남) 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MBN이 28일 단독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2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용산동3가 국방부 서문 입구에 설치된 차단기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사고를 낸 장소는 대통령실과 이어지는 통로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음주 추돌 사고가 난 국방부 서문 입구 통로로 이어지는 용산 대통령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연합뉴스

사고 발생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 씨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음주 측정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국가정보원 소속 현직 직원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당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몰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청사 자료 사진 / 뉴스1

한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보안, 범죄 수사 등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둔 중앙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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