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아찔한 광경이 펼쳐졌다.
지정된 방향과 반대로 운전하는 역주행 차량이 등장해 도로 위 운전자들을 놀라게 했다.
27일 오후 7시 50분쯤 순천완주고속도로 완주방면 황전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고 SBS가 2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 지점과 약 12㎞ 떨어진 서면3터널에서 역주행 차량을 붙잡았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77세 남성으로, 경찰 조사에서 “휴게소에서 출구를 잘 못 빠져나와 역주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역주행 과정에서 마주 오던 차량 2대와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일로 차량 2대의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으며, 이외 다른 차량도 역주행하는 차를 피하려다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역주행 당시 모습이 담긴 도로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도로를 달리던 한 화물차는 역주행 차량을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틀어 방향을 바꿨다. 상대 차량의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파악한 뒤 운전자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BS에 “운전자가 역주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을 침범한 역주행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 해당 행위를 하다 사고를 냈다면 면허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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