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건위 통과…강남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 랜드마크 시설
보라매지구·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도 가결…체계적·종합적 개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용산구에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7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구 한강로3가 40-1008번지 일대의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안은 대상지 내 경찰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60m 이하의 경찰청 별관과 민원콜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기존 경찰청사는 1986년 지어져 노후화한 데다가 사무공간이 매우 협소하나 안전상 증축이 어려웠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안정적인 사무공간이 마련돼 열악했던 사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건물은 관련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5년 착공해 2027년 준공될 예정이다.
강남구 르메르디앙 호텔 부지에는 새로운 업무·문화 복합 기능의 랜드마크가 조성된다.
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강남구 봉은사로 120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르메르디앙 호텔은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2021년 폐업했다.
이후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사전협상제도를 적용해 지난 1월부터 사업계획과 공공기여에 대해 사업자와 협상을 추진했고 총 2천858억원의 지역필요시설 설치와 균형발전재원 제공 등의 공공기여를 확정했다.
대상지에는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국제업무와 지원기능을 갖춘 건축물이 들어선다.
결정안은 저층부 실내외 녹지공간과 다양한 동선을 유기적으로 계획해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상층은 전망대 등 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이 사업은 세계적인 건축가인 도미니크 페로의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바탕으로 해 지난 8월 서울시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도시건축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은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건폐율·용적률이 추가로 완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최대 완화 범위를 포함해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보라매지구와 신림지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도 각각 수정 가결했다.
보라매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상도로와 여의대방로 간선도로변의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자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등을 권장용도로 도입하는 것이다.
상도로는 동작구의 중요 간선도로인 만큼 가로변에 단독주택과 같은 단일 주거용도는 불허하고 주거복합건축물 등으로 근린생활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 학교 인근인 점을 고려해 청년·청소년을 위한 교육 관련 시설을 중심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2022년 5월 개통된 당곡역 역세권의 난개발 방지와 신림로변의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계획적 관리 유도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또 당곡역 동측 일원의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조정가능지를 지정해 규모 있는 개발을 통한 업무 특화 기능 도입이 가능하게 했다. 도로와 공공공간, 주차장 등 지역 필요시설은 공공기여로 확충한다.
신원시장 일대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노후한 시장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시장용도를 도입하고 건축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역에 부족한 청년지원시설, 공공임대상가 등을 제공할 경우 현재 용적률(250%)을 최고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외에도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이 수정 가결됐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정됐다. 그러나 주택 공급 위주의 단순하고 평면적 도시관리제도로서 한계가 나타나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향후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un@yna.co.kr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