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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총선부터 개표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도입된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부정선거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검표 도입 등 투·개표 관리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이 심사계수기를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투표지분류기는 그간 수많은 선거소송에서 정확성이 입증됐지만 일부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선관위는 “여전히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반복되고 있고 심사계수기 속도로 인한 참관 제한 등 논란이 있었다”며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 사람의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부정선거 의혹 제기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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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일련번호도 기존 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로 바꾸기로 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선거법상에는 여전히 바코드를 ‘막대 모양의 기호’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 발급기의 성능 향상으로 1차원 바코드에도 선거법에서 정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된 점도 감안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USB 포트를 통한 해킹 가능성 지적을 반영해 투표지분류기에 인가된 보안 USB만 인식할 수 있는 매체 제어 프로그램도 적용한다. 아울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 장소 CCTV를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전투표 선거인의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도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30일까지로 연장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투표지를 분류할 때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도 임기 만료 때까지 투표지분류기 내에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 측은 “수검표 절차 도입 등을 위해서는 원활한 인력 확보 및 적정한 투·개표 장소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교육부·인사혁신처 등 범국가 차원에서 인력·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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