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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숨지게 한 애견숍, 7개월째 영업중…견주는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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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애견숍 미용사가 강아지를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문제의 애견숍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KBS는 올해 5월 경남 창원의 한 애견 미용 업체 미용사가 4살 몰티즈의 털을 깎다 머리를 강하게 내려쳐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미용사의 학대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미용사는 몰티즈가 털을 깎다 다리를 움찔거리자 기계를 든 손으로 강아지의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큰 충격을 받은 강아지는 고꾸라지더니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강아지가 죽자 개 주인에게 미용실은 1000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요청했다. 4년간 키운 반려동물을 하루아침에 잃은 견주는 해당 미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미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해 애견 미용사는 “사실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려면 속이 너무 아파서 얘기를 안 하고 싶다. 죄송하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행정 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탓에 해당 애견숍은 사고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는 내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반려동물 가구 500만 시대, 사건·사고도 늘어나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약 552만가구라고 발표했다. 반려인 수로 따지면 1262만명에 달한다. 국내 전체 가구 중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이다.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도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1년 3조4000억원으로 성장했고, 올해는 4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까지 나온다.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사건·사고도 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법이 미비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먼저 민법상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란 조항이 신설된 개정안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누구나 돈만 지불하면 원하는 동물을 살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다.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매계약서에는 동물의 기본 정보와 건강에 관한 사항을 적도록 하지만 구매자의 사육 능력이나 사육환경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반려동물 인구에 비례해서 유기 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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