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부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담배꽁초와 라이터가 발견된 가운데 담배꽁초가 원인이 된 화재 사고만 올해 5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는 가장 많았다.
27일 소방청은 올해 들어 1월 1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발생 건수는 총 5748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담배꽁초 때문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총 153명으로, 사망자 17명과 부상자 13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피해도 건당 445만원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포함해 총 255억 9000만원 달했다.
발화요인으로 살펴봤을 때 ‘부주의’로 인한 화재 건수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1만790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담배꽁초가 원인이 된 화재 사고가 3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물 조리 중 2483건(13.9%), 불씨·불꽃·화원방치 2323건(13.0%), 쓰레기 소각 1990건(11.1%), 기기 사용·설치 부주의 1664건(9.3%), 기타 1055건(5.9%) 등 순이었다.
발화요인 중에는 담배꽁초가 포함된 ‘부주의’ 외에도 누전 등의 ‘전기적 요인(1만144건)’, ‘기계적 요인(3824건)’, ‘미상(3462건)’ ‘화학적 요인(729건)’, ‘교통사고(420건)’, ‘방화 의심(330건)’, ‘방화(305건)’ 등이 있는데, 부주의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 흡연 잦아지면서 화재 사고 늘어
최근 추운 날씨 등으로 실내 흡연이 잦아지면서 아파트 등에서의 담배꽁초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담배꽁초 때문에 전국적으로 281건의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 2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출근 전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집주인 진술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0월엔 경기 고양의 한 고등학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가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 사고가 일어나 5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단순 과실이라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가 가능하다.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예견하지 못한 중실화라면 3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2017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용산구 자택에서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방안에 버렸다가 불이 번져 이웃을 부상 입힌 흡연자에게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며 금고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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