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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직원, 경찰, 검사를 사칭해 세 단계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29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무더기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계좌가 범죄에 활용되고 있으니 잔액을 송금하면 수사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 58명을 속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입건하고 그중 1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2019년 7월 중국 청도, 대련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58명으로 속여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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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쇼핑몰 직원, 사이버수사대 형사, 검사 등 3단계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먼저 인터넷 쇼핑몰 직원을 사칭한 뒤 결제가 완료됐다는 내용의 미끼 문자를 피해자에게 발송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면 명의가 도용된 것이니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주겠다’며 속였다. 이후 형사를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사건 담당 검사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일당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등에 신고 전화를 하더라도 무조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로 연결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경우 피해자의 전화에 수사기관 등에서 발신한 것으로 표시되는 이른바 강제수신·강제발신 악성 앱을 설치할 것을 유도했다.
이렇게 악성 앱을 설치한 피해자들은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했다. 이들은 영화 ‘더 킹’의 등장인물인 ‘한강식 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잔액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면 수사 종료 후 반환해주겠다며 돈을 뜯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일부 조직원이 검거됐으나 증거 부족으로 4년 간 수사가 사실상 중단됐었다. 지난 1월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한 합수단은 IP 추적, 휴대폰 포렌식 자료, 출입국 내역, 범죄수익 지급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서울 강북구·노원구 일대에서 함께 자란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짝퉁(레플리카) 사업, 유흥주점(KTV) 사업 등을 위해 중국에 방문했다’고 허위진술을 짜맞추는 등 조직적으로 진술을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3~7%를 수당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중 10명에 대해 총 5억 7326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에 대해 보전 처분을 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과 관리책 등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하는 등 모든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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