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상인이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한 사건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해당 상인은 잠정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상인징계심의위원회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지난 26일, 수협노량진수산 관리진에 따르면 상인 A씨는 지난 25일부터 영업을 중단하였다. 이는 고등학생에게 썩은 대게를 판매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됨에 따른 조치다. 징계위원회는 A씨의 영업 정지 기간을 최소 10일로 정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학부모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량진 수산시장 너무 화나네요’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B씨에 따르면, 요리 특성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친구와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대게를 구입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대게에서는 썩은 비린내가 났으며, 대게 다리에는 검은 얼룩이 보였다고 한다. B씨의 자녀는 이 대게를 1㎏당 1만5000원에 구입했다고 전했다.
또한, B씨는 옆 가게 상인이 1㎏ 사서 뭐하겠냐며 2㎏을 구입하라고 권유한 점을 지적하며 분노했다. 이와 관련하여 상인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한 대게를 그대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상술에 속아 불필요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상황에 대한 수협노량진수산의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가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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