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지역을 28일 109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등록한 환자가 걷기 등 건강생활을 스스로 실천하거나 의원의 질환 관리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 연간 최대 8만 포인트를 받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2019년 1월 시작해 그동안 10개 시군구에서 실시됐다.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형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록 환자가 참여하는 관리형으로 나뉜다.
의원은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교육과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관리하는데, 서비스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참여 의원의 의사, 간호사와 영양사 등에 대한 기본 교육(1회)과 보수교육(매년)이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새로 대상 지역이 되는 시군구의 대상자에게 건강보험공단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 참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포인트를 동네의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확대되는 시범사업(관리형)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 서울(24) =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경기(22) =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양평군,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 인천(7) = 계양구,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 대전(5) =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 충북(2) = 음성군, 청주시
▲ 충남(3) = 서산시, 천안시, 홍성군
▲ 광주(5) =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 전북(4) =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 전남(6) =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장흥군, 해남군
▲ 부산(9) = 금정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 대구(8) = 남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울산(1) = 북구
▲ 경북(6) = 경산시, 고령군, 영덕군, 영천시, 청도군, 포항시
▲ 경남(5) =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함양군
▲ 강원(2) = 강릉시,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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