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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미에 이어 이번엔 소화기, 잇단 아파트 물건 투척…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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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층 아파트에서 물건을 투척해 부상에 이르게 하거나 차량 등을 파손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신원 미상의 누군가가 소화기와 택배 상자를 바닥으로 던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4시 30분께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으로 소화기와 택배 상자 등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자 A씨는 당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경찰에 “누군가 아파트 복도에서 고의로 물건을 던졌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소화기와 택배 상자 등을 수거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맡기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 당시 땅에 던져진 물건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차량 파손 등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물건을 던진 인물은 특정되지 않았다”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전날인 26일에도 전북 전주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로 4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다행히 떨어지는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며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고 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아파트 물건 투척 사건, 처벌 수위는?

아파트 고층에서 물건을 던질 경우 행인이 맞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용인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고양이를 살피던 주부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캣맘 사건’으로 큰 화제가 된 해당 사건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외에도 최근 수년 사이 고층아파트 투척 사건은 수시로 발생해 아파트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아파트 고층 투척 사건의 경우, 평택의 아령 사건이나 캣맘 사건처럼 용의자가 어린이로 특정되는 경우도 다수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0세 미만은 처벌이 불가하다. 형사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하지만 만 1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의 경우는 별도 성립이 가능해 부모와 피해자가 민사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다수다.

실제 지난 2017년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6~9세 어린이 3명이 감자를 떨어뜨려 차량을 파손한 사건의 경우, 형사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부모가 피해자와 수리비 변상 등의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역시 범법행위에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 처벌받지는 않는다. 대신 소년원 송치나 사회봉사 등의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민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성인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피해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물건을 투척해 차량 등 기물을 파손했을 경우에는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상해죄 성립이 가능하다.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성인 역시도 형사 처벌 외 민사 역시 피해자가 원한다면 별도로 진행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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