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연합뉴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20대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기간제 체육 교사로 일하면서 2학년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만 16세를 넘겨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A씨는 피해 학생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신체 사진 등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이런 범행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치밀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체육 교사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와 사적 대화를 이어가며 사실상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30대 남성 교사 B씨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2019년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약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강제추행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14~15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 신고와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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