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호평했다.
26일 나경원 전 의원은 “결국 저출산 대책에 현금 지원에 집중하기로 정부가 결정한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양육에 대한 현금지원, 주거에 대한 각종 현금성 지원은 복지가 아니다. 투자”라며 “포퓰리즘이 아니다.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기본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초 다수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에서 지난번 신혼부부 등 주택 정책부터 방향을 전환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동의한다”며 “야당은 물론 시도 교육감들의 적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5일 기자간담회에서도“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을 주는 것 자체만으로 출산을 결심하지는 않겠지만, 그 어느 나라도 돈을 투입하지 않고 출산율을 제고한 경우는 없다”고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한편 정부는 초저출산 시대를 맞아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일부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혔다.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정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어린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1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면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이다. 주 5일 근무일 경우 하루 3시간에서 7시간까지 일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현재 해당 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은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할 수 있다.
하루 2시간 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도 손 본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다른 모성보호제도도 강화된다. 10일간 사용할 수 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사용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린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기존 5일에서 휴가 기간 전체인 10일로 확대한다.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연간 3일(유급 1일·무급 2일)에서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늘린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2일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 예정이다.
게다가 육아휴직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어나지만, 낮은 급여로 인해 부담이 돼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복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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