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올해 혁신금융서비스로 56건이 신규 지정됐다. 지난 7월에 신규 지정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다음달 출시를 목표로 준비중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3년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23년도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ICT기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규제로 인한 사업화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인 규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시장 테스트를 허용해 정교하고 안전한 금융규제 설계를 추구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올해 총 6회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해 56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으며 9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지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293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돼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으며 이 중 169건이 시장에 출시돼 시범운영을 해볼 수 있게 됐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하는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가 지난 7월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으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해 금융회사가 업무망에서 인터넷망과 연결된 클라우드 기반 업무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이 지난 9월과 이달 13일 지정됐다.
조각투자 방식 신종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한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은 지난 13일 지정되는 등 새롭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할 기회를 얻게 됐다.
보험업계와 핀테크업계는 보험비교플랫폼 TF를 꾸리고 다음달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적합한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요하나 현행 금융관련법령상 다른 법령에 따른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기관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이에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인 신청회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별도 신고 없이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서비스의 업무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설정하고 취급상품 범위를 온라인(CM) 상품 중 단기보험(여행자·화재보험 등),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제한했다.
또한 서비스 출시 전 알고리즘의 공정성 및 적정성에 대해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으며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를 비교·추천 목적 외에 활용·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취하는 수수료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했으며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해 보험회사 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나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를 유치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지난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에서 전담인력이 100명 증가했으며 혁신금융사업자 중 47개 핀테크 회사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밴처캐피탈 등으로부터 관련 사업에 총 3962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1건의 금융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신규 지정해 해당 핀테크 기업이 손해보험사로부터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아 ‘머신러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주택종합보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중소기업 부도위험 감지‧예측 모니터링 서비스’ 등 11건의 위탁테스트도 선정돼 시범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모인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이 기술과 서비스를 알리고 금융회사 및 다른 핀테크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개최해 양자의 협업 기회 모색을 지원했다.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을 시험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 솔루션 등을 함께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를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 운영으로 확대해 올해 총 39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전년보다 25.8% 증가했다. D-테스트베드에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공공‧유통 분야 등 비금융업권 데이터를 추가하고 분석 도구를 고도화했다.
샌드박스 관련 기존 지원 사업도 개편했다. 지난 4월부터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기업별 전담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 60여 명에 이르는 전문지원단을 구성해 법률, 회계, 기술 등 분야별 컨설팅을 심도 있게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79개의 기업이 전문지원단에 의한 심층 컨설팅을 제공받았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5년차를 맞아 핀테크 업계와 현장 소통도 더욱 강화했다.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올해 총 10회 개최해 78개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 업체들의 규제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금융위‧금감원‧핀테크지원센터가 합동으로 검토의견과 답변을 제공했다.
지난 7일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력이 있는 업체들이 포함된 중소 핀테크 기업들 대상 현장 간담회 자리도 마련해 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지원과 관심이 보다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생활의 혁신을 촉진하고 규제 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 수요 발굴, 현장 소통 강화,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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