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척 술을 마신 미성년자 때문에 연말연시 대목을 앞두고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고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23일 토요일 저녁 장사가 시작됐고 온라인으로 예약한 여자 손님 2명이 착석했다”며 “염색한 긴 생머리가 가슴까지 내려오고, 화장에 핸드백까지 들었다. 쇼핑백까지 들고 있어 스무살은 넘어 보였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심할 생각도 못 하고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을 내줬다”며 “이건 제 불찰이 맞다. 금요일과 주말에는 늘 (미성년자 손님이 올까 봐) 긴장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이 정신없이 들어와 실수했던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술을 시킨 손님 2명이 술을 따르고 마시는 과정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며 는 “그들이 주문한 술과 음식은 14만4000원어치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그 이후 일어났다. 결제를 마치고 두 손님이 떠나자 A씨는 곧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건 이는 조금 전 계산한 손님의 부모였다. 부모는 전화로 온갖 욕을 퍼붓고서는 고소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고소를 진행해 A씨는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것은 제 잘못이 맞다”라면서도 “영업정지 처분과 과징금은 저와 직원들, 아르바이트생의 생계를 위협한다”고 했다. 또 그는 “학생들은 다음 날 생각도 안 날 장난일지 모르지만 추운 날 발이 얼도록 고생하는 직원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하다”며 “왜 유해하다는 미성년자 술·담배에 대한 처벌이 판매자에게만 있느냐. 구매자인 청소년은 아무런 조치도 없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 같은 모습에 속아 두 달씩 영업정지 당하는 자영업자는 그냥 죽으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토로했다.
이 같은 사연에 동료 자영업자들은 “부모도 똑같다. 왜 엄한데 화풀이하냐”, “요즘 미성년자들은 학생으로 안 보인다”며 공감했다. 다만 작성자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자영업자는 게시글의 댓글을 통해 “위조 신분증에 당했다면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나이 생각 말고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주민등록증 위조해서 술 먹고 계산할 때 112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봤다. 그 애들이 주변 가게 5곳을 돌았는데 애들은 처벌이 없고 영업정지 당한 사장은 가게를 접었다”는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신분증을 위조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지만, 이 경우에도 업주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술 마신 청소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 이전부터 제기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된 사연은 지속해서 올라오며,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속아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의 사연은 끊이지 않고 올라오고 있다. 이 사연 대부분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가 영업정지를 당한 것인데, 온라인상에선 업주만 불이익을 당하는 현행법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면책 조항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해 불송치·불기소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규정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들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미국,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실 경우 벌금이나 금고형 등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술을 마신 청소년에게도 교내외 봉사활동이나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자, 현재 법제처는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해 위·변조된 신분증을 믿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못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근거를 담은 방안을 마련 중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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