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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기존 산업의 붕괴를 우려해 온갖 규제로 혁신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으면서 그 속에서 어렵게 성공한 플랫폼을 악마로 몰아세운다면 이 땅에 미래는 없다.”
대통령 소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을 맡고 있는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에 대해 “제2의 타다금지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플랫폼법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 사전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보다 더 강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는 물론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플랫폼법은
카카오·네이버 등 독점적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사전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고 서비스 혁신에 제한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만약 공정위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막대한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업계는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들의 수요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빠르게 변화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전 규제 적용은 플랫폼 산업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도가 바탕이 됐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구태언 변호사는 “플랫폼법은 글로벌 경쟁 시장에 이미 편입돼 있는 우리나라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에 큰 족쇄가 돼 결국 토종 플랫폼의 패퇴로 귀결될 것”이라며 “그 수혜는 해외 빅테크가 볼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했다.
이어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맞서 싸울 수 있는 토종 플랫폼이 없다면 우리 시장은 누가 지켜낼 것이냐”며 “내국시장만 보고 과도한 규제정책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자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업들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구 변호사는 “반플랫폼 정책은 벤처캐피탈(VC)의 국내 스타트업 투자기피, 기존 유니콘들의 스타트업 투자 위축, 글로벌 VC들의 국내 시장 외면을 낳을 것”이라고 했다.
또 “이제 막 성장하는 미래 유니콘들의 숨통을 옥죄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며 “경쟁 정책이 벤처 정책과 함께 가지 않으면 결국 한쪽 엔진을 잃고 추락하는 비행기와 같은 신세라는 점을 정부가 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위가 언급한 카카오T의 독과점화는 정부가 타다금지법을 통해 혁신 모빌리티의 싹을 잘라 버린 것이 근원”이라며 “과도한 사전 규제로 스타트업이 혁신을 실험할 경쟁시장 자체를 없애버린 타다금지법이 모든 정부 부처에 널려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공정위의 알고리즘 조사를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그는 “간과할 수 없는 큰 헌법적 문제”라며 “정부가 내수시장의 경쟁 조사를 명분으로 알고리즘을 가져가서 파헤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 이외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AI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다. AI는 복잡한 소스 코드로 이뤄진 것인데 정부가 코드를 가져갈 수 있는 나라에서 어떤 기업도 AI를 연구개발하기 어렵다”며 “결국 우리나라만 새로운 AI 혁명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 AI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센터장은 구 변호사의 글에 댓글을 달고 “AI 산업을 같이 죽이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법인지 모르겠다. 같이 망하자는 법”이라며 “글로벌 기업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혁재
스푼라디오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에서 만든 규제나 법률로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라며 “글로벌 빅테크들은 항상 교묘하게 빠져나간 게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 법에서 해외 기업들은 또 제도권 밖”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누굴 위한 정책이고 누굴 위한 법안인지 울분이 터지고 답답하다. 혜택이나 특혜를 달라는게 아니다. 공정하게 경기를 뛰고 싶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리한 경기는 제발 그만하고 싶다는 하소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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