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혁 전 고검장은 기각…법원 “방어권 보장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총경 출신 곽정기(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총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16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고검장에 대해 “변호인 선임 계약의 내용 및 그 체결경위, 변호인 선임 신고서의 작성과 경유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와 심문 태도,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총경은 지난해 6∼7월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와 관련해 수임료 7억원을 받아놓고서 “경기 남부(경찰)청에 인사를 좀 해야 한다”며 공무원 교제·청탁 용도로 현금 5천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임 전 고검장은 올해 6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동산업자 이모(68·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청탁 대가로 13억3천여만원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정 회장에게 임 전 고검장과 곽 전 총경을 소개해준 것으로 본다.
지난달 27일 두 사람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된 곽 전 총경을 상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임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기각 사유를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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