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마약 투약 혐의를 자백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추징금 266만 5000원과 보호관찰 3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마약 투약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대마 흡입 혐의 등 일부는 증거 불충분 사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용)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다.
이어 “다만 사실상 자수에 준하는 정도로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한 점, 주변인과 단약을 다짐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것 등을 볼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려했다. 건강한 사회생활 기회를 부여하되 국가 감독하에 할 의무를 부과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어떤 점을 반성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을 받고 “13년 넘게 해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인의 본분을 잊고 불법인 줄 알고도 판단력이 흐려져서 하면 안 되는 마약을 사용하고 남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복용 후 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는 점을 실감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전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시티에 머물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28일 귀국한 전 씨를 투약 혐의로 체포해 조사, 전 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이튿날 석방했다.
전 씨는 집안 관련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는가 하면 귀국 후 광주에 방문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행보를 보였다.
이날 법원 앞에는 전 씨를 응원하러 온 이들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판 방청객은 법원에 도착한 전 씨를 향해 “우원씨 힘내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온 전 씨는 현재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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