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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명품백보도 신속심의? 아직 절차 절반도… 인력 부족으로 적체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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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중심에 섰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이하 센터)가 21일 운영을 종료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제도가 안정화돼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고 포장했지만 내부 목소리는 다르다. 센터 설립을 전후해 방통심의위 팀장 11명이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 센터장은 발령 직후 병가를 냈다. 센터 소속 직원들이 업무 문제를 지적하며 타 부서 발령을 요청하자 평직원 200명 중 150명 일동이 지난달 14일 연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센터뿐이 아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KBS, MBC 등에도 수천만원 가량의 과징금이 떨어졌다. 지난 13일 열린 출범식에서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장은 “다른 건 몰라도 임기 동안 한 가지는 약속하겠다. 위원회가 부끄러울 때 부끄럽다고 계속 떠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고 계속 따지겠다”고 했다. 안팎의 반발에도 전례 없을 정도로 폭주하는 방통심의위. 김 지부장을 지난 20일 서울 목동 방통심의위 노조 사무실에서 만났다.

▲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준희 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준희 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영혼 없는 존재가 되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기억될 것”

▲ 13일 열린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출범식. 사진=박재령 기자
▲ 13일 열린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 출범식. 사진=박재령 기자

– 힘든 상황인데 생각보다 노동조합 출범식 분위기가 좋았다. 직원들 분위기가 어떤가.

“그렇게 많은 조합원들이 출범식에 참여한 게 기억으론 처음이다. 젊은 조합원들이 뒤풀이에도 많이 참석해줬다. 팀장들의 집단 반발부터 가짜뉴스센터 직원들의 고충에 공감을 표해 준 평직원 150인 연대까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의도치 않게 방통심의위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양심적인 목소리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 약간은 조합원들이 고무된 느낌이다.”

– 일부 위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무처 등 직원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일부 위원들께서 계속 사무처를 얘기해 제가 듣기로는 약간 선동성인 것도 있다”고 말했다. 직원들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발이 일자 김우석 위원은 “사무처를 선동하려는 야권 위원들의 의도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지 직원들이 선동됐다는 건 아니”라며 “그런 오해를 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했다.)

“직원들이 선동될 순 없다. 류희림 위원장이 온 지 약 100일 됐고 나머지 위원들도 대략 2년인데 그분들보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업무에 있어선 전문가다.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반발한 건데 거기에 정치적인 해석을 할 순 없다. 노조가 야권 추천 위원들과 교류를 하거나 따로 가깝게 지내는 것도 아니다.”

– 그렇다면 직원들 반발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나.

“예컨대 방통위에서 직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보면 불법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도 책임을 질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긴다. 그런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모멸감이 들지 않겠나.”

▲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연대서명서.
▲ 방통심의위 평직원 150명 연대서명서.

–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목소리를 낸 것에 놀란 사람들이 많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에 “언론장악에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민주시민언론상 특별상을 수여했다.

“과징금 부과같은 무리한 심의 결정들이 일어나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거기에 직원들이 느끼는 허무함이 컸던 거 같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자주 쓰인다. 방통심의위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스스로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빠질 위험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일들을 계기로 기계처럼 영혼이 없는 존재가 되기를 거부하는, 용기를 낸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기억될 것이다. 처음엔 팀장 한 사람이었던 게 팀장 11명이 됐고 직원 150명 연대까지 왔다. 그 목소리들이 사회적인 반향이 되는 걸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

유명무실 “촌극” 비판 나온 ‘가짜뉴스센터’… “사실상 민원재분류팀”

▲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사진=박재령 기자
▲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사진=박재령 기자

–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의 반발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개소와 관련해 나왔다. 센터 전직원은 전보를 요청했지만 사측으로부터 거절 당한 상황이다.

“방통심의위가 휴직자가 많다. 그런데 대체 인력을 채용하지 않았다. 모든 부서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자기 부서 외에는 관심을 두기가 어려운데 가짜뉴스센터는 다르다. 내가 그 부서에 가면 어떡하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최근 센터로 민원이 들어오면 방통심의위원 3분의 1 제의를 거쳐 소위원회에서 신속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가짜뉴스센터는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조치부터 먼저 하겠다며 만들어진 곳이다. 지금도 센터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해서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계획이 없다. 소위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안건에 상정해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심의규정 적용도 이전이랑 똑같다.”

– 총선을 앞두고 방통심의위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선방심의위에서 선거방송을 우선 심의하기 때문에 노조는 가짜뉴스센터가 중복업무를 해 사실상 ‘심의지연센터’가 됐다고 비판했다. 센터 차출로 심의 부서는 인력난을 호소한다.

“선거방송은 원래 우선 상정을 해왔다. 선방심의위를 통해 올리면 되는데 그걸 굳이 심의 결정권자도 아닌 방통심의위원들에게 우선순위 결정을 맡기는 절차를 왜 두는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가짜뉴스센터에 적체된 안건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논란이 된 JTBC 명품백 보도도 심의위원들한테 보내지지 않았다.”

– 가짜뉴스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 구체적인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센터 안에서도 일단 방송 내용을 확인하고 목록을 정리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이게 가짜뉴스로 신고된 게 맞는지에 대해 논의도 한다. 그 민원 재분류를 위해 직원 4명의 별도 부서를 만들어 배치를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인터넷언론에 대한 선거기사 심의는 우리 위원회에 있지도 않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야 한다. 현재 인터넷보도로 들어온 민원들은 방통심의위원들에 묻지도 않고 타기관 처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 지난 10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 지난 10월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 가짜뉴스 규제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도 무리하게 개소한 가짜뉴스센터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로 엄벌하겠다고 선언했던 뉴스타파조차 제재를 못 내렸는데 말 그대로 ‘유명무실’이다.

“사실상 ‘민원 재분류팀’이 돼버렸다. 가짜뉴스 신고 배너를 통해 들어온 민원들을 위원들에 전달하는 절차만 담당하고 있는 거다. 인터넷언론도 심의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뉴스타파에 대해 시정요구도 못했다. 그 외에 앞으로 들어오는 선거 관련 인터넷보도에 대해서 가짜뉴스센터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 방통심의위가 뉴스타파 관련 아무 제재를 못 내릴 것이라 예상했나. 심의 초기만 해도 위원들 발언이 매우 강경하지 않았나.

“예상 못했다. 그래도 (뉴스타파를 심의했던) 통신소위 위원장인 황성욱 위원은 변호사다. 뉴스타파에 기사 삭제나 차단 같은 행정처분을 했을 때 100% 소송이 들어오고 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았을 거다. 제가 보기엔 그렇다.”

– 이런 방통심의위를 놓고 한 교수는 토론회에서 “웃지 못할 촌극”이라고 비판했다. 가짜뉴스 규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학계 지적에도 심의를 강행한 건데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가 방통심의위를 강하게 압박한 결과라고 보나.

“구체적인 푸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업무 관계에서 방통위가 실무선에서 막 지시를 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 방통위에선 우리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한다. 실무진 차원에서 지시가 전달된 건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말 한마디와 류희림 위원장의 대응이 손발을 맞춘 것처럼 이뤄진 건 사실이다. 방통위 지시보단 용산을 바라보고 한 제스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본다.”

논란 끝에 방통심의위는 지난 21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을 연말 종료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1일부터는 센터 없이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될 예정이다.

JTBC 명품백 수수 보도… “아직 위원들에 보내지지도 않아”

▲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스픽스 화면 갈무리.
▲ 유튜브 채널 스픽스가 공개한 김건희 여사의 금품 수수 몰래카메라 영상. 사진=스픽스 화면 갈무리.

– 세계일보는 지난달 30일 JTBC 명품백 보도가 신속심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 시점엔 민원이 1건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기사는 JTBC에 대한 심의신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썼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인용 보도를 막기 위해 성급하게 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고 따졌다.

“류희림 위원장이 서울의소리 예고방송을 보고 격노했다고 하더라. 바로 통신소위를 통해 조치하려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상 방통심의위가 먼저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심의를 하려면 민원을 명예훼손으로 넣어야 하는데 공인의 명예훼손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가 있어야 한다. 실무진의 만류가 있었고 지금은 대리인을 통해 신고가 온 것으로 알고 있다.”

– 보도 시점엔 방송심의 민원이 들어왔지만 이후에 가짜뉴스센터로도 JTBC 명품백 보도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센터가 위원들에 의안제안서를 보내면 3분의1 이상 제의를 거쳐 소위원회 심의가 가능하다.

“서울의소리 영상이 공개된 지 한 달 가까이 흘렀다. 그런데 아직도 위원들에게 보내지지 않았다. 인력 부족으로 적체가 심하기 때문이다.”

– 영상을 유튜브에서 처음 공개한 ‘서울의소리’는 어떤가. 서울의소리도 뉴스타파처럼 통신소위에서 심의가 가능할까.

“명예훼손으로 심의를 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불법정보라고 판단되는 경우엔 접속차단 결정을 한다. 지금 있는 규정에 따라 유튜브라 하더라도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결정이 유튜브로 가는 게 아니라 통신사업자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접속차단을 해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쉽게 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튜브에 약관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자율규제 요청을 보내는 것이다. 물론 유튜브는 그대로 100% 이행해야 할 의무가 없다. 방통심의위가 유튜브에 서울의소리 관련 요청을 보낸다 해도 유튜브가 수용할지 미지수다. 명백하게 영상이 있는데 소위 ‘가짜뉴스’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가장 놀랐던 건 과징금 결정… 이명박·박근혜 때보다 심해”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 사진=방통심의위 제공

–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의 어떤 면이 가장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나.

“과징금 결정이다. 정연주 위원장이 쫓겨나는 과정서부터 예상됐던 것이긴 하지만 뉴스타파를 인용보도했다고 과징금 결정하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 물론 과징금 말고도 무리한 결정들이 많다.”

– 행정소송 가면 많은 것들이 뒤집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원은 과거 논란이 됐던 방통심의위 결정을 뒤집으며 민주주의 유지 및 발전, 알 권리 보장 등을 강조했다. 정부 비판 보도에 대해선 심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은 정족수 논란 등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전에 ‘정치심의’라고 비판 받았던 것들은 절차에 대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뉴스타파만 놓고 봐도 권력에 대한 의혹 제기가 핵심이다. 혹시나 일부 사실이 아니라고 나중에 밝혀지더라도 당시 충분히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의혹 제기가 가능하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더군다나 지금 상황으론 녹취록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지 않나. 편집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지 본질적인 의혹 제기는 유효하다.”

– 지금의 폭풍이 지나고 나면 분명 방통심의위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일각에선 방통심의위 존폐 자체를 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통심의위의 역할과 구조가 조금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은 한다. 위원회 구성부터 해서 방통심의위 심의 결정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방통심의위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그 주장 또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않지만 만약 이후에 방통심의위 해체 여론이 높아진다면 그 책임은 류희림 위원장과 현재의 방통심의위원들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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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는 김준희 지부장. 사진=윤유경 기자.

–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일방적인 방통심의위 의결이 논란이 됐다.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이 어떤가.

“그때도 일방적이었다. 당시 했던 의결들에 연이은 패소 판결이 나자 직원들이 부끄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1층에 사다리차로 쭉 붙여놓기도 했다. 그치만 지금처럼 이전 정부가 ‘폭주’했다고 보진 않는다. 그때도 심해서 더 심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더 심한 상황이다. 그래도 그땐 청와대가 주시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나름 협의 끝에 심의다운 심의가 이뤄진 적이 있다.”

– 방통심의위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구조 때문이다. 위원 위촉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 법 규정상으로는 정당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가 6대3으로 나눠 먹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고 이 관행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현행 구조에선 국회 추천 몫을 줄이는 게 맞고 그 자리에 각계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기본적인 정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가는 것이다.”

현재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인씩 추천한다. 국회의장 몫은 통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 대표가 1명씩 추천한다. 과방위 몫은 여당이 1인, 야당이 2인을 각각 추천한다.

– 방통심의위 본연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나.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1조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로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선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역할이란 게 이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법리는 1789년 이래로 인류가 확립해 온 합의인데 이걸 어떤 정치권 유불리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훼손해선 안 된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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