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자율규제기구인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한 신문·통신사 9개 매체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장애 차별 보도’라며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한 처분 결과를 지난달 27일자로 통보했다. 지난 7월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특수교사의 무죄 탄원을 호소하는 글이 게시되고, 특수교사를 고발한 장애아동 부친이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갖 기사가 쏟아졌던 사안이다.
뉴스1, 서울경제, 중앙일보, 남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선정보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고 대상은 뉴스1 <“주호민 아들,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특수교사, 무죄 받길” 탄원 등장>, 서울경제 <“주호민 아들, 여학생 뺨 때리고 신체 접촉…특수교사는 무죄”>, 중앙일보 <“주호민 아들, 여학생 때리고 속옷 훌러덩”…교사 탄원 글 올라왔다>, 남도일보 <“주호민 아들, 여아 때리고 속옷 훌러덩”…교사 탄원 글 올라왔다> 파이낸셜뉴스 <“장애 제자 자위흔적까지 치워줘봤다” 주호민에 울분 토한 특수교사>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위 적시 기사들은 해당 게시물의 본질적 취지보다는 장애 아동의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장애 아동의 인격권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 보도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피고인의 억울한 사연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호민씨 아들의 특정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언론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할 때는 장애인은 물론 일반 대중의 정서까지 고려, 어떻게 다룰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장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결여된 이 같은 기사는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보도”라고 밝혔다.
특히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대해선 “이런 보도가 다수의 건전한 국민이 요구하는 알권리의 영역에 해당되는지, 해당 장애 아동의 인격권마저 해칠 수 있는 무분별한 인용으로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은 무엇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동아닷컴, 일간스포츠, 파이낸셜뉴스 등 5개사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사회적 약자 보호’ 조항 위반을 이유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 대상 기사는 매체별로 세계일보 <“속옷 벗어서 분리됐다고 녹음기 들려보내”…주호민에 고발당한 특수교사 동료 ‘무죄’ 호소>, 아시아경제 <“주호민 아들, 문제 행동 많았다”…동료 교사 증언 나왔다>, 동아닷컴 <“좋은 선생님인데”…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글 올라왔다>, 일간스포츠 <“학대의도 없었다” 주호민이 고소한 특수교사, 탄원글 올라왔다>, 파이낸셜뉴스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 바지 내려…2차 피해 막고자”…특수교사 ‘경위서’ 공개> 등이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들 역시 “장애 아동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과잉 보도”라고 규정하는 한편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요소의 개선에도 언론으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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