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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알몸 촬영하고 성폭행한 남녀 중학생…“죄질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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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중학생이 나란히 실형을 받았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MS Bing Image Creator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2년 8개월에 단기 2년 2개월을, B(16)군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은 지난 6월 7일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C(12)양을 서귀포시 한 놀이터 주변 정자에서 B군을 비롯한 공범 3명과 함께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 자료 사진 / yamasan0708-shutterstock.com

특히 A양은 C양이 경찰과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자 3일 뒤인 6월 10일 오전 2시께 공범 1명과 함께 C양을 서귀포시 한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또다시 폭행했다.

당시 A양은 “숨을 쉴 수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한 관련 사진 / Joeprachatree-shutterstock.com

B군은 지난 4월 11일과 12일 새벽 시간대 C양을 불러내 인근 공영주차장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군은 동행한 공범에게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그동안 판사에게 반성문을 50여차례 제출했다. 지난 8월 첫 공판에서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 고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90% 이상이 ‘교도소 처음 와보니 너무 무섭고, 하루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는 등 모두 본인 입장”이라며 “본인의 잘못을 돌아보고 자신의 범행으로 상대방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라”고 꾸짖었다.

판사 자료 사진 / Anton27-shutterstock.com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리며 “범행 행위 자체가 너무나 무겁다”며 “아직 소년인 피고인들이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어른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지만, 죄책이 너무 무거워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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