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외국인력정책위 열어 확정키로
노동장관 “근로조건 보호와 체류 지원 세심히 챙겨달라”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인난에 식당에 이어 호텔, 콘도 등도 비전문 취업비자(E-9)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L7강남 호텔을 방문해 호텔·콘도업계 관계자, 현장 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호텔·콘도업 인력난과 외국인력 활용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호텔·콘도업계에 대해서도 내국인의 구인 수요를 대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력 수요를 충분히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제8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호텔·콘도업에 고용허가제 신규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선 내년부터 음식점업·광업·임업에서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확대했는데, 호텔·콘도업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한 바 있다.
이후 호텔·콘도업계는 인력난을 호소하며 외국인력 허용을 요구했고, 정부는 내주 중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추가 허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허용 방침이 발표된 음식점업 등과 마찬가지로 내년 중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호텔업계 등은 내국인 보조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장은 “호텔 객실 청소업무의 내국인 취업 기피는 이미 만성화돼 외국인력의 고용 없이는 증가 추세인 관광객 숙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E-9 인력의 조속한 허용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내국인 구직 수요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해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을 탄력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주무 부처와 협력해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인력난 해소 방안 등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외국인력 규모가 늘어난 만큼 근로조건 보호와 체류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히 챙기겠다”며 “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 예방,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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